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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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프로그래머 / 디자이너 / 종합소득세 / 세금계산서 / 세금신고 / 위시켓 / wishket.com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의 경우 3.3 %(소득세 3%와 주민세 0.3%)의 원천징수를 해당업체가 한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 5월1일 부터 5월30일 이내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원청징수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세금을 부담한다.

분 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분류 된다.

프리랜서로서 가끔씩 일이 있을경우에는 보통 월200만원(년24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며 지속적인 수입이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년소득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신고해도 별다른 가산세는 없으나, 장부를 만들수 없으므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4800만원 미만의 경우 장부를 만들지 않고 경비를 인정받을려면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하면 된다.
4800만원 이상이고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대상자이다.
장부를 만들경우 해당영수증및 세금계산서는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경비율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복식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계산방법은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이며,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로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업체에서 받아야 한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환급 대상자이므로 소득신고는 소득이 적더라도 하는것이 좋다. 소득이 많은경우 종함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가 되므로 탈세는 불가능하다.

종합소득신고시 경비를 인정받고 싶다면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하고, 48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을경우 무기장시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7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간편장부로 기입할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붙는다. 복식부기의 경우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IT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은 60%(초과율44%)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과율이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촤고율을 적용하는것입니다.

예)  연간수입금액이 5천만원일경우

[4천만원-(4천만원*60%)] + [1천만원-(1천만원*44%)]=22,600,000만원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입니다.

국세청

국세청홈텍스

간편장부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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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미송달시 신고의무 없는지?

– 신고서 도달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2. 소득공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업종의 단순경비율의 결정에 따라 결정이 다르겠으나, 대부분 환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엄종코드는 임의로 넣어도 되나요?

– 아니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기준경비율 검토라는 검색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 기타자영업에 분류되어 (코드번호 940909) 단순경비율이 60%(초과율44%)입니다.

4. . 환급은 언제 받나요?

– 정확한 답은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을때 환급이 됩니다. 질문자의 표현에 끼워맞춘다면 종합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공제보다 작을때 환급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님의 경우 통신요금등 별도의 영수증이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으로 영세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장부기장없이도 매출액의 일정부분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개인서비스업 경우 직전년도 매출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일경우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님의 경우 웹에이전시가 인터넷상거래업종일경우 업종코드 525101에 해당되며, 단순경비율 87.9%를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년매출이 7천5백만원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등

주요비용을 비용으로 적용시키고 여기에 기준경비율13.1%만 적용시켜 계산됩니다.)

즉 1년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87.2%를 빼주면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차감한다면 납부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알수있습니다.

ex)  2006년도 매출금액이 2000만원일경우 (단순경비율 계산시)

총수입 : 20,000,000

(-) 비용 : 17,580,000 (단술경비율 적용 = 총수입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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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2,420,000

(-)소득공제 : 1,000,000 (본인공제만 있을경우)

(-)표준공제 : 600,000 (일반사업자의 의무적인 공제)

(-)연금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기부금공제  : ? (해당사항있을경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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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820,000

세율 : 8% (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이하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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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65,600 (소득세) 

(+) 주민세 : 6,560 (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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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72,160원

※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 더있거나  연금보험료외 소득공제항목이 추가로 있다면

세금을 더 줄일수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사업자라면 원천징수의무를 부여받습니다.

프린랜서를 일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지급금액의 3.3%(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회사보관 1부, 프리랜서에서 1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관련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받으세요)

또한 원천징수한 세금을 익월 10일에 관할세무서(소득세납부) 및 해당 시군구청(주민세납부)하셔야 하는데…님은 10인이하 사업장으로 반기별신고(6개월에 한번신고)가능하오니 관할세무서로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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